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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재직자의 안정적 재정 확립을 위해 국가에서는 여러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도가 나이 제한이 있었고 혜택이 크지 않았는데요.  2024년 10월, 이번 달에 출시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혜택은 대폭 늘렸고, 나이 제한 또한 없어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시라면 대상에 확인되시는지 관심 가지셔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절세와 저축의 혜택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란? - 이자 혜택 

    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공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란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재직자의 저축 장려와 세금 혜택을 제공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우대 저축 상품입니다. 

     

    상품 구조 

     

    • 재직자 납입금 + 은행 금리우대 + 기업 지원금(재직자 납입금의 20%) + 정부 세제지원(손비인정, 소득세 감면)
    • 정부는 기업 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내일체움공제와 비슷함) 

    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공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  가입 금액 : 매달 10 ~ 50만 원 
    •  가입 기간:  5년 만기 (5년 만기밖에 상품이 없음) 
    •  기업 지원금 : 재직자 납입금액의 20% 
    •  은행 금리 : 기본 3%에 우대금리 1~2% 더해서 최대 5% 
    •  세제 혜택: 기업 지원금 소득세 50% 감면(청년 90% 감면) 

    위에 나열한 것들을 정리하자면 매달 최소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5년 만기로 저축이 가능하지만 기업에서는 근로자의 납입액의 20%를 추가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최대 50만 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했을 시 월 60만 원씩 저축이 가능해집니다. 

     

    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공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위 표는 만기 5년을 최대 납입금액 50만 원을 납부하였을 때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만기 수령액에 대한 정리입니다. 은행 이자 5%는 시중 금리(3.5%)보다 1.5% 금리가 가산되기 때문에 굉장한 헤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대상 

     

    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공제-대상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대상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라는 상품인 만큼 가입대상은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재직자가 포함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외국인, 육아휴직자 등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1. 가입하려는 은행에 이미 본 상품의 계좌가 있는 경우(기업은행, 하나은행) 

     

    2. 공제금, 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이유로 중진공이 공제 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부정수급을 안 날부터 2년이 미경과 하거나 보조금 법 등에 의해 환수금액을 반환하지 않는 자 

     

     

    ※ 청년 도약 계좌 등 유산 자산 형성 지원 사업, 기존의 내일 채움 공제를 참여하고 있어도 중복 가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견기업, 대기업,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법은 가입 불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방법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방법의 큰 틀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공제-가입방법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방법

     

    먼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희망하는 재직자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을 협의한 후 중소기업이 먼저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누리집(www.sbcplan.or.kr)을 통해 신청합니다. 신청 중인 중소기업에서 기업 지원금 1회차 납입이 확인된 이후, 기업은행 또는 하나은행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적금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 지점을 통한 적금 가입은 10월 28일부터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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