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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최저임금 시급 월급 계산
호야일상 2024. 11. 28. 00:24목차
2025년이 다가오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경제적 기준이 되며, 올해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것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돌아오는 내년 2025년의 최저임금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시급과 월급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급여소득자, 아르바이트생, 자영업자 등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정보이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최저임금과 그 계산 방법에 대해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개요
최저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2024년에 비해 1.7% 인상된 10,0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몇 년간의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을 고려해 결정된 수치로,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년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상된 시급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 기준의 월급을 계산해 보면, 약 2,090,270원(주휴수당 포함)이 됩니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또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가 있는데 연장 근로수당, 주휴수당, 식대와 같은 추가적인 복리후생 개념의 비용들은 최저임금 계산이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실제 월급은 근무 조건에 따라 상이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의 상승률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의 평균 상승률은 6.7%였습니다만, 이번 2025년 최저임금은 2024년 임금과 상승률로 비교해 보자면 인상률이 170원 1.7%인데, 대놓고 말하자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긴 하지만, 최저임금이 이제 1만 원 시대로 들어왔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2025 최저임금 적용 범위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일부 예외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수습 기간 3개월 이내)나 일부 장애인 고용 형태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개인의 근로 계약서와 관련 법규를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에도 이러한 예외 사항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어,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근로계약서 주의사항(최저임금 확인)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이를 발견한 경우 고용주에게 요구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3.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다면,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최저임금 외에도 연장 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절히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이러한 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된 금액이며, 고용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 최저임금 계산(시급, 주급, 세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시급을 계산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주당 근무 시간과 시급을 곱하여 주급을 산출한 후,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는 방식입니다.
- 2025 최저임금 계산 - 예시
2025년 최저임금 10,030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 10,030(최저임금) × 40(주 40시간 근무) = 401,200 원
월급을 여기서 계산한다면 계산된 주급에서 한 달 기준으로 4주, 4를 곱해서 산출하시면 됩니다.
주급에 4주 기준으로 곱해서 나온 월급은 2,090,270원 (이 금액은 최저임금의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주휴수당의 개념인데요.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하시는 분들이 고용주가 주휴수당 부분을 챙겨주지 않아 곤란하셨을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아래 글을 확인하셔서 근로자의 권리를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휴수당의 중요성
주휴수당 : 근로자가 주당 정해진 근로시간을 성실히 채웠을 때, 사업주가 주는 유급 휴일에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일주일 동안 근무해야 할 시간을 모두 근무했을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휴일의 유급 수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선 근로자가 지켜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1. 근로시간 : 근로자가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2. 출근 요건 : 정해진 근로일에 모두 정상 출근해야 하며, 지각, 조퇴 등 결근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 근무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쉽게 설명드리자면 1주 근무시간이 40시간(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는 직원에게 보장되어야 할 주휴수당은
1주 근무 시(40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2025년 기준, 10,030) = 80,240원이 됩니다. 이것을 월급으로 치면 4를 또 곱한 숫자가 되는데, 월급으로 따졌을 때 절대 적은 돈이 아닙니다. 파트타임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위 조건에 맞다고 생각이 들면 당당히 요구하셔야 합니다. 안되는 것을 요구하는것이 아닌 국가에서 정한 근로자가 받아야 할 권리인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 최저임금 미포함 항목
실제 월급을 계산할 때는 단순히 최저임금에 주당 근무 시간을 곱하는 것 외에도 여러 변수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장 근로의 경우 기본 시급의 1.5배가 적용되며, 야간 근로(오후 10시 이후 근무)의 경우에도 동일한 비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항상 최저임금이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정말 야간 근로가 없고 연장 근로가 없는 곳은 최저임금의 상승만 있을 텐데, 야간근로나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금액을 받는 곳은 상승률이 더욱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모두 고려할 때,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적인 월급은 단순 계산보다 더 높아질 수 있으며, 개개인의 근로 조건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복리후생 항목(예: 식대, 교통비 보조 등)도 월급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별도로 명시된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